제주마등록관리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 알림
1.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서 제주마 고유의 혈통보존과 말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주마 등록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주마 생산자, 마주 등에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과 같이 행정 예고를 하오니
제주마 등록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거나 추가 개정의견이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2020. 2. 2(일)까지 의견을 협회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첨부로 위 내용 첨부하였사오니 확인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회원님은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