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마 생산농가(법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계획 안내>
1.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개발공사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정부재난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주마
생산자(법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해구호기금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도내주소를 두고 있는 생산자 또는 법인으로 경주마등록기관(한국마사회)에 경주마 등록이력이 있는 자
□지원기준:1인당 150만원
□신청기간:20.11.30(월)까지
□접수처:해당 주소지 행정시 또는 읍면동 축산관련 부서
□필요서류:신분증,통장사본,법인일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능
※첨부: 경주마생산농가(법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계획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