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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생산농가(법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계획 안내
 글쓴이 : 제주마주협회
작성일 : 2020-11-25 14:36   조회 : 381  
   경주마 생산농가(법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계획 안내.PDF (3.3M) [2] DATE : 2020-11-25 14:40:35

 

<경주마 생산농가(법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계획 안내>


​ 1.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개발공사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정부재난 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주마

   생산자(법인)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재해구호기금 수립하여 지원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도내주소를 두고 있는 생산자 또는 법인으로 경주마등록기관(한국마사회)에 경주마 등록이력이 있는 자

□지원기준:1인당 150만원

□신청기간:20.11.30(월)까지

□접수처:해당 주소지 행정시 또는 읍면동 축산관련 부서

□필요서류:신분증,통장사본,법인일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능

 

※첨부: 경주마생산농가(법인) 재해구호기금 지원계획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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