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마사회법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말이 경마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된 경우에는
경주마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오니 향후 경주용으로 사용할 마필에 대해서는 첨부와 같이 경주마
등록신청을 하셔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히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한국마사회법 개정(번식마 관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