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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법 개정(번식마) 관련 후속조치 알림
 글쓴이 : 제주마주협회
작성일 : 2024-03-29 15:45   조회 : 21  
   한국마사회법 개정(번식마).hwp (66.0K) [7] DATE : 2024-03-29 15:45:52

1. 한국마사회법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말이 경마이외의 용도로 전용 또는 처분된 경우에는

경주마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오니 향후 경주용으로 사용할 마필에 대해서는 첨부와 같이 경주마

등록신청을 하셔야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히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한국마사회법 개정(번식마 관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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