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제12조 개정 관련 경마외 타용로 미사용 확인서 제출 알림>
4월25일(목) 이후 경마외 타용도로 사용한 경주마는 향후 경주마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한국마사회에서는 경주마 입사시 경주마 타용도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사가
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확인서 작성은 조교사가 대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경주마 타용도 미사용 확인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