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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제12조 개정 관련 경주마 경마외 타용도 미사용 확인서 제출 알림
 글쓴이 : 제주마주협회
작성일 : 2024-04-19 19:42   조회 : 15  
   경주마 타용도 미사용 확인서(양식).PDF (281.8K) [4] DATE : 2024-04-19 19:42:10

 

​<한국마사회법 제12조 개정 관련 경마외 타용로 미사용 확인서 제출 알림>

 

4월25일(목) 이후 경마외 타용도로 사용한 경주마는 향후 경주마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한국마사회에서는 경주마 입사시 경주마 타용도 미사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사가

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오며 확인서 작성은 조교사가 대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경주마 타용도 미사용 확인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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