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마 고등등록 및 씨수말 지정신청 접수 안내
1. 제주축산진흥원에서는 축산법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주마등록관리규정 제11조, 제13조 및 제18조에 의거 제주마 고등등록 및 씨수말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 명 : 제주마 고등등록 및 씨수말 지정신청 접수 알림
나. 신청대상 : 36개월령 이상의 혈통등록마(8세대 내에 기초등록마가 없는 마필)
다. 신청기간 : 2017. 3. 17(금) ~ 3. 24(금) / 8일간
라. 공지방법 : 축산진흥원에서 사육 농가에 접수 안내 UMS(문자메세지) 발송
마. 접수방법 : 사전 전화예약 후 방문접수
※ 담 당 자 : 제주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 신광윤주무관(064-710-7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