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차명)마주 근절 및 예방 안내
1. 마주협 16-16호(경마비위 근절 및 예방 협조안내) 및 마주협 16-54호(경마비위 및 경주마 등록 관련 한국마사회법, 경마시행규정 내용 알림)를 통해 회원님들께 대리마주 근절 및 예방 협조를 기 안내해 드렸사오나 지금까지도 대리(차명)마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또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 대리마주에 관한 익명의 투서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경마비위와 연계된 사건(대리마주, 사설경마, 정보제공 및 금품 수수, 마권 대리구매 행위 등)에 대해 사법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 대리(차명)마주 행위는 한국마사회법 및 경마시행규정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마주등록 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회원님들께서는 불법 대리(차명)마주 행위로 인해 마주의 품위와 명예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